[로리더]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법률가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전국의 변호사와 법학교수 총 631명이 연명하며 뜻을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염형국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가 맡아 진행하며 사법농단과 관련한 경과보고에 대해 설명을 했다.

염형국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염 변호사는 발언에 나서는 참석자들을 소개하면서 구호를 선창하기도 했다. 그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재판 진행 볼 수 없다”, “사법농단 진상규명, 국회가 책임져라” 또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 국회는 발의하라”, “사법농단 특별법, 국회는 의결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특별재판부 설치의 합헌성’에 대해 그리고 김호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이 ‘신속한 탄핵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
김호철 민변 회장

그리고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지지발언이 있었다. 이 자리에는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박종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도 참석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 박종흔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맨 오른쪽)
좌측부터 하태훈 고려대 교수, 김호철 민변 회장, 박종흔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맨 오른쪽)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은 올해 변호사생활을 시작한 조미연 변호사(변호사시험 7회)가 낭독했다.

의견서를 발표하는 조미연 변호사
의견서를 발표하는 조미연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법률가들은 의견서에서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개혁으로 이어지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법원이 보인 모습은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자, 변호사 등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률가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며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해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라며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률가들은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하태훈 고려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송상교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등이 국회로 들어가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통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및 특별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법률가 의견> 전문

우리 법률가들은 사법농단 사태가 진정한 법원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그리하여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인권의 보루로 제대로 자리잡기를 염원한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반 년 여간 법원이 보인 모습은 법원에 대한 기대를 무색하게 한다. 이해하기 어려운 압수수색영장의 기각, 검찰 수사의 비협조 등 사법부가 보여 준 일련의 태도들은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사법부 내 최고위 법관들을 포함하여 법관들 다수의 조직적 관여 전모가 드러났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사법농단 관련 법관에 대하여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수사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 다수가 여전히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재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법농단 책임자들에 대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처벌 요구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로 이어졌고, 주권자인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많은 변호사들도 이러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책임당사자라 할 법원행정처까지 ‘위헌론’을 앞세워 특별법에 대해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는바, 특별재판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절차적 사항은 국회의 입법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음에도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이러한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에 우리 법학자, 변호사 등은 아래와 같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신속한 탄핵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아울러 특별재판부 위헌 주장 등 특별재판부 구성에 반대하는 의견이 근거 없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는 점, 나아가 사법농단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신속하게 특별재판부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다 음 -

첫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핵심 법관에 대하여 신속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 사법농단에 적극 가담한 법관들이 여전히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심지어 각종 사건에서 재판을 주관하는 상황은 정의에 반한다. 또한 현행 법관징계법상 징계 상한이 정직 1년에 불과한 관계로 이들이 설령 징계를 받더라도 다시 재판업무로 복귀하게 되는 상황도 정의에 반한다. 법관 탄핵은 우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절차로서 수사 내지 징계절차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법관 탄핵 발의 요건이 대통령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는 것은 법관 탄핵이 통상적인 절차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현재까지 나온 각종 조사보고서와 문건, 검찰의 수사결과 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은 충족되어 있다. 무엇보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법관들에 대한 탄핵의 선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는 길이며, 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더 이상 위헌 논란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사법농단 핵심 관여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만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추락한 법원 신뢰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근거가 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은, 통상적 임의배당과 제척제도로는 도저히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과 법률의 틀에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설계된 최소한의 입법이며, 아래에서 살펴보듯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헌론은 근거가 없다.

셋째, 헌법기관들의 깊은 반성과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너무도 중요한 첫 번째 과제이다. 지난 10월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음에도 여전히 논의는 헛돌고 있고, 그 와중에 대법원이 위헌론을 내세워 특별재판부를 거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특별법도 법관 탄핵도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사법농단 법관들이 그 자리에 남아 사법농단을 심판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법률가들은 법원행정처 등이 ‘사법권 독립’ 내지 ‘위헌론’ 등의 법적 논리 뒤에 숨어 국민의 뜻에 맞서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국회는 허구적인 위헌론 정쟁에서 벗어나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탄핵 발의에 나서야 한다. 사법부는 영장기각, 위헌 주장 등 어떠한 제 식구 감싸기 시도도 결국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임을 깊이 자각하여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제안자(가나다순) 총 12명

김호철(변호사, 사법연수원 20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종운(변호사, 사법연수원 29기)

박종흔(변호사, 사법연수원 31기)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현호(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 전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광수(변호사, 사법연수원 17기)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기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한국공법학회 회장)

조승현(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최병모(변호사, 사법연수원 6기, 전 민변 회장)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연명자 총 6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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