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의 합의된 성관계를, 남자친구가 알게 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여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무고죄로 처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여)씨는 2016년 10월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후 연인으로 지내오던 중 남자친구에게 B씨와의 관계를 들키게 되자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경찰서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사실 A씨는 B씨와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A씨의 나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검찰은 A씨가 B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희근 판사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무고자가 피고인(A)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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