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무고한 강기훈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자료사진=법무부
자료사진=법무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검찰이 강기훈을 1991년 5월 8일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고(故) 김기설(전민련 사회부장)의 유서를 대필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방조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해 유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1991년 7월 12일 자살방조죄 기소(1991년 8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병합기소), 제1심(서울지방법원 1991년 12월 20일), 제2심(서울고등법원 1992년 4월 20일)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2년 7월 2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됐다.

2007년 11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결정과 함께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2009년 9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재심 재판에서 자살방조의 점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대법원 판결을 거쳐 2015년 5월 14일 확정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검찰권 남용 및 오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과 재심 무죄 판결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 및 문제점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봐 조사대상사건으로 선정했다.

이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대검 진상조사단은 강기훈을 비롯해 당시 수사팀 검사 3명, 검찰총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과수 문서감정인 등의 진술을 청취하고, 수사 및 재판기록, 진상조사기록, 국회회의록, 자료집, 단행본, 언론보도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 초동수사 과정에서 수사방향과 관련하여 청와대 및 검찰 조직 상부의 지시 또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생 고(故) 강경대가 서울시경 기동대 진압경찰에게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자, 대학가를 중심으로 정권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전국적으로 분신항거가 이어졌다.

노태우 정권은 김기설의 분신자살 사건 발생 1시간 전인 1991년 5월 8일 오전 7시경 대통령 비서실장, 안기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계속되는 분신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회의결과는 곧바로 검찰수뇌부에 전달돼 같은 날 정오경 정구영 검찰총장은 ‘최근 발생한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인 배후세력이 개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사건 발생 당일 이례적으로 변사사건 발생지 관할이 없는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이송돼 ‘오전’ 중에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전원 및 공안부 검사 2명을 포함하는 대규모 수사팀이 꾸려졌으며, 수사 개시 후 하루 이틀 사이에 유서대필이란 수사방향이 정해졌다.

수사검사가 사건 발생 당일 오전 9시경 부 회의에 참석한 후 서강대에서 진행된 마포경찰서의 현장조사에 참석했고, 당일부터 “유서 필적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김기설의 본가와 하숙방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오후 6시경에는 수사검사가 김기설의 주민등록 소재지 동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등록증분실신고신청서’를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김기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수사팀은 이미 마포경찰서로부터 변사자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전달받은 상태였음)

유서 필적에 의문을 가진 김기설 유족의 수사요청은 기록상 1991년 5월 10일경에야 이루어졌다.

유서대필로 수사방향을 잡은 수사팀은 몇 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최초의 국과수 필적감정결과(1991. 5. 15.)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육안으로 대조한 필적의 유사성만을 근거로 유서대필자를 강기훈으로 특정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1991년 5월 13일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기설을 홍OO에게 소개해준 사람으로 강기훈이 처음 등장하였고, 다음 날 입수한 다른 사건 기록 중의 강기훈의 자필진술서가 육안으로 보아 유서와 필적이 비슷해 보였으므로 1991년 5월 15일 강기훈의 자필진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의뢰하고, 다음날 강기훈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수사팀이 5월 13일 홍OO의 진술에서 강기훈이 등장하기 전부터 몇 사람을 유서대필 후보자로 정하고 필적자료 등을 조사하고 있었으나 마땅한 용의자가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강기훈의 위 자필자술서가 등장하자 즉각 용의자로 지목된 사정이 확인됐다.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에 대한 은폐(객관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김기설의 정자체 필적자료 외에 유서와 비슷한 흘림체 필적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하고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았고, ‘유서는 제3자가 대필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유서 필적과 동일한 제3자의 필적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 필적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수사검사는 1991년 5월 10일 김기설의 하숙방 압수수색을 통해 흘림체 글씨가 적힌 팸플릿 및 유서에 쓰인 구절이 들어있는 소설책을 압수하였음에도 “변사자의 필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찾지 못하였다”고 수사보고를 하였으며,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1991년 5월 13일 김기설이 복무했던 군부대를 방문하여 김기설이 흘림체로 쓴 메모를 확보하였음에도 수사기록에조차 편철하지 않고 서랍 속에 보관하다가, 나중에 항소심 재판에서 쟁점이 되자 뒤늦게 법원에 제출했다.

유서의 흘림체 글씨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김기설의 정자체 필적자료는 모두 감정에 포함되었던 것에 반하여 흘림체 필적자료는 모두 감정에서 누락된 것은 일련의 목적하에 ‘선별된 감정 촉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필적 감정과정의 위법성 및 부실한 감정에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 사건에서의 감정의뢰 및 감정 방법이 관련 절차와 감정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잘못된 감정이었음은 진실화해위원회 진상규명결정 및 재심 판결에서 상당 부분 확인됐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더 나아가 ①감정의뢰 과정상의 문제점, 특히 검찰이 특정 감정결과를 유도하였다는 의혹, ②강기훈이 필적자료를 조작하였다는 검찰 측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전민련 업무일지 및 전민련 수첩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당시 언론보도 내용에 나타난 검찰의 태도 및 발표내용에 비춰볼 때, 검찰은 국과수와 감정 완료 전에 연락하여 감정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과수의 감정 완료 전에 검찰의 단정적 판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감정결과를 유도한 것으로 봤다.

국과수는 1991년 5월 17일자 감정회보에서 김기설의 주민등록분실신고서, 유족이 제출한 필적(모두 정자체)과 유서의 필적은 동일성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검찰은 1991년 5월 20일 위 감정결과를 공표하면서 “필적감정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정할 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는 게 관례이고 같은 것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1991년 5월 25일 위 2개의 필적자료와 유서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결과를 재차 회신하였는데, 검찰이 그에 앞서 위와 같이 언론에 발표한 것은 국과수의 감정에 영향을 미쳤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고 조사단은 판단했다.

검찰이 국과수 감정인 김OO의 증언과 같은 취지로 감정의뢰를 하였거나 1991년 5월 15일자 감정서를 회신받을 무렵 그 증언과 같은 취지를 구두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었다면, 그 후 업무일지 감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검찰은 감정인의 위 증언과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밝히거나 문서감정에 대한 보충질의 또는 감정인 김OO의 진술청취 등 감정결과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언론보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내용 및 수사기록에는 그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없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면담조사에서 당시 주임검사 신OO도 업무일지에 대한 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결국 업무일지에 대한 1991년 5월 15일자 감정서는 명백히 잘못된 감정.

▲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강제수사 및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해 접견교통권 및 진술거부권 침해, 밤샘조사, 폭행과 폭언, 가족과 지인에 대한 위해 고지 등 인권침해와 위법수사가 행해졌다.

강기훈은 구속된 후 변호인 접견 및 조사입회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하고, 기소 전까지 가족면회도 차단됐다. 수사팀은 강기훈에 대해 이틀씩 잠을 재우지 않거나 모욕과 손찌검을 하고, 가족과 여자친구에 대한 구속을 거론하거나 김기설의 시신 사진을 보여주며 유서대필을 인정하라고 추궁하였고, 마약관련 사범을 조사할 때 쓴다는 “포승줄, 수갑, 쇠사슬이 벽에 죽 걸려 있는” 조사실을 보여주고 “널 달아매겠다. 4시간이면 자백할 거다”라는 등의 협박을 했다.

참고인 홍OO도 밤샘조사를 당하고 허위진술을 강요당했고, 업무일지 작성자 중 한 사람이었던 임OO은 수사과정에서 따귀를 맞거나 무릎을 꿇은 채 허벅지를 밟히는 등 폭행당했다.

기록상 강기훈과 홍OO은 서울지검 11층의 조사실에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서울지검 11층에 위와 같은 강압적 수사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특별조사실이 실존했음이 확인됐다.

이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매일 수사상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강기훈이 검찰의 수사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추가 보강 수사 없이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필한 것이 확실하다’, ‘강기훈의 자살방조혐의가 유죄임을 자신한다’는 등 피의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발표했다.

국과수의 감정회보가 있기 전에 비공식적인 감정내용을 밝히거나 감정내용을 왜곡하고, 조사대상자들의 진술과 다른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유서 필적과 김기설의 필적자료(정자체) 사이의 필적 동일성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는 국과수의 최초 감정결과에 대해 ‘사실상 필적이 다르다는 판정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참고인 홍OO이 강기훈이 김기설 사망 후 필적을 위조하려 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발표했다.

전민련 수첩의 절취선 및 필적에 대한 감정회보를 받기도 전에 ‘수첩의 필적 대부분이 김기설의 유서와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강기훈의 필체로 드러나고 있어 강기훈이 조작한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공표하고, 수첩 절취선에 대한 감정회보 내용을 알리면서 ‘수첩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유서대필 공방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되었다’ 등의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공표했다.

수사과정에서 진행된 검찰의 이러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는 모두 강기훈이 1991년 7월 12일 기소되기 전에 이루어졌다.

▲ 재심 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에 대해

강기훈은 2008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09년 9월 15일 재심개시결정을 받았으나, 검찰은 재심개시결정에 항고하였고 대법원에서 3년 3개월 동안 심리한 이후 2012년 12월 19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비로소 재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에서 검찰은 공공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 측에 불리한 중요한 증거자료에 대해 음모론(조작)의 시각에서 증거능력을 탄핵하고, 기존의 잘못된 유죄판결의 근거를 만연히 부연, 반복하고, 심지어 김기설의 유가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관련 기록과 조사단이 새롭게 밝힌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유서대필 조작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특히 당시 수사검사의 진술을 통해 그동안 부족했던 객관적 사실의 일부가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 정권에 의한 수사방향 지시

▲당시 긴급하게 개최된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분신정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은 직후 검찰총장이 분신의 배후를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 ▲사건 발생 직후 전격적으로 수사팀이 서울지검 강력부에 구성되고 사건 발생 하루 이틀 사이에 유서 대필 쪽으로 방향이 잡힌 점, ▲유서의 필적과 김기설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대한 감정회보가 도착하기도 전에 강기훈을 용의자로 특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되었고,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수사진행 중 증거 은폐

▲수사 초기 확보된 김기설의 흘림체 필적이 감정에 회부되지 않고 기록에도 편철되지 않았던 점 ▲수사 초기 감정 의뢰된 전민련 업무일지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는 업무일지 작성자가 여러 명이라는 것을 간과한 오류가 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진행한 점 ▲분신자살 사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으로 확인해야 할 변사자의 동선이나 신나 구입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는 자살방조의 범죄사실 입증에 불리한 증거는 은폐하고 유리한 증거만 선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등 객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감정 과정의 위법성

이 사건 필적감정은 감정 대상물의 선정, 감정 절차, 감정 결과에 대한 회신 등 대부분의 절차가 규칙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감정의 내용도 전문가의 감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전민련 수첩 실물을 직접 조사함으로써 수첩 절취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이 부실하였음이 확인된바, 당시 검찰에서 김기설의 전민련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고 본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 수사 중 가혹행위 및 피의사실 공표

강기훈 본인뿐만 아니라 참고인, 관계자들의 공통된 진술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특히 당시 수사검사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의 존재를 인정한 바, 2002년에 발생한 서울지검 강력부의 가혹행위치사 사건에서처럼 1991년의 이 사건 수사 당시에도 11층 특별조사실에서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기소 이전에 이 사건에 대한 위법한 피의사실 공표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졌다.

◈ 재심과정에서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후 검찰은 줄곧 과거 공권력이 남용되던 시절의 수사관행을 두둔하고 강기훈을 유서대필자로 매도하던 과거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재심사건은 수사기관의 과오가 일응 인정되어 재심절차가 개시된 것이므로, 검찰은 재심과정에서 과거의 입장을 고수하며 피해자와의 공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로서의 반성 위에 중립적으로 공판사무를 수행하고 과거의 검찰권 행사의 문제점을 성찰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반성적인 진실추구자로서 재심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는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고, 재심절차에서의 검찰권 행사의 준칙을 재정립함으로써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위원회는 짚었다.

이에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유서대필 조작사건은 사건 발생 직후 정권의 부당한 압력이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으로 전달되었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의 방향이 정해지면서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하여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이와 같은 검찰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현 검찰총장이 강기훈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은 피의사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단정적 주장을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대다수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으로 하여금 잘못된 예단을 갖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러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주요한 원인으로 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의 경우 그에 대해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재심절차에 임하는 관행은 중단되어야 하며, 재심절차에 관한 검찰권 행사의 준칙을 재정립하고 현재 운영 중인 ‘상고심사위원회’에서 과거사 재심개시결정이나 재심 무죄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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