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아동ㆍ청소년 시설 운영자 등이 경찰관서에 취업대상자의 성범죄ㆍ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해당 시설 인허가증명서 사본 등을 일일이 제출하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006년 성범죄ㆍ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제도 시행으로 아동ㆍ청소년 시설 운영자는 취업자의 성범죄ㆍ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동ㆍ청소년 시설 취업자 성범죄ㆍ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인이 각종 민원신청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인터넷 범죄경력조회시스템(crims.police.go.kr) 구축 운영 등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 시설 인ㆍ허가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방안이 미처 마련되지 않아 아동ㆍ청소년 시설운영자는 시설에 취업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때마다 인ㆍ허가증명서 사본 등 구비서류를 경찰관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경찰관서도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인ㆍ허가 정보를 불필요하게 제출받아 보관과 폐기를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아동ㆍ청소년시설 인ㆍ허가증명서 등 민원 구비서류를 경찰관서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제공받아 인터넷 범죄경력조회 시스템(crims.police.go.kr)으로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해지면 민원인이 인‧허가증명서 등을 일일이 제출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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