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대한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헌법 수호는 국회의 책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너뜨린 ‘양승태 사법부’에 대한 탄핵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강병원 원내대변인

강 원내대변인은 “‘법관 탄핵’을 검토하라는 ‘사법부 개혁’을 외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결의에 국회도 함께 뜻을 모을 때”라며 “‘법관에 대한 탄핵’은 삼권분립을 수호하기 위해 국민이 헌법 제65조에 부여한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는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마저 유린했다”며 “이런 중대한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외침에 침묵하는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위헌을 저지른 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의 실무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사법농단 세력 비호’를 멈추고 법관탄핵 절차 논의에 함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대표판사 114명은 19일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사법농단에 관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외에 탄핵소추 검토에 대한 선언문을 의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하여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하여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하여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국의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이 참여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작년 4월 사법관료화를 반성하며 상설화된 공식 모임으로 대법원장 공식 자무기구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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