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9일 대법원 앞에 나와 특별재판부 도입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개최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적폐법관 재판업무 배제 및 특별재판부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는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투쟁사를 했다. 또한 법원본부 운영위원과 전국 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석제 본부장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삭발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삭발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대사를 위해 마이크를 잡은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번에) 3개 신설 재판부를 만들었고, 그 중 하나에 임종헌 전 차장의 사건이 배당됐다”며 “애초부터 계속 우려했다. (법원이 재판부를 증설해 사법농단 사건을 배당) 그렇게 하더라도 사법농단 관련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는 지난 9일 “법원 관련 사건에서 연고관계 등에 따른 회피 또는 재배당의 경우를 대비해 형사합의재판부 3개부를 증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한 법원의 대응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4일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중간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종헌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되고 기소됐다.

임종한 전 차장은 구속기소 다음날인 15일 이번에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배석판사 임상은, 송인석)에 배당돼 재판을 통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박주민 의원은 “실제로 이 부에 사건이 배당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기가 나오고 있다. 재판부 부장판사의 학연 그리고 근무 인연으로 사법농단 관련자와 연결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배석판사 중 한명은 오히려 피해자 쪽에 가깝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법원 내부에서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어떤 부를 만든다거나 사건 배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이 관여해서 사건 배당이 이뤄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어떤 분들은 임종헌 전 차장이 이미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별재판부를 도입할 시간이 도과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오늘도 대법관급 고위법관 출신이 소환됐다. 앞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고위법관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등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그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았다.

박주민 의원은 “임종헌 전 차장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압수수색영장이 나왔고, 구속영장도 나왔던 사람이다”라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앞으로 사법농단 사건을 맡게 될 재판부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 판단 내리기가 어렵겠습니까. 이제 곧 기소될 대법관급 고위법관 출신들에게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 도입) 시간은 충분하다. 그리고 그 필요성 또한 여전하다. 특별재판부 도입 늦지 않았다”며 “법원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국회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입법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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