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휴대폰으로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면 휴대폰은 형법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안양의 모 술집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B씨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렸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B)를 폭행해 14일 치료를 요하는 머리에 상해를 가했다”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민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2018고합407)

재판부는 배심원단(7명)의 만장일치 유죄 평결 의견과 양형의견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배심원 5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심원 2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는 형법에서 규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며 특수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돼 있어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실제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머리 부위를 몇 차례 반복해 내려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는 방어할 틈도 없이 머리 부위를 6바늘 정도 꿰매는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A씨의 휴대전화는 가로 7.19cm x 세로 14.89cm x 두께 0.79cm, 무게 163g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머리 부위를 단단한 물질로 수회 가격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이로 인해 얼굴을 타고 흐를 정도의 출혈이 발생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당히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휴대전화가 일상생활에서 전기통신을 위해 널리 휴대해 사용되는 물건으로 현대인의 필수품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재질상 내구성을 보유한 휴대전화의 특성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물건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의 필요성 역시 높아졌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방식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부위를 6바늘 꿰매는 상해 피해를 입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라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2012년 이 사건과 유사하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해 2015년 및 2016년 여성이나 노약자를 폭행해 2차례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중하지 않고 폭력범죄를 재차 저질렀는바, 이에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아직은 젊은 나이의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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