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11월 16일부터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변경된 주민등록번호의 뒷부분 6자리 숫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서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가정폭력 등의 가해자가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다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대법원은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를 비공개(예시 080101-3******)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당사자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 공시제한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기본ㆍ가족관계ㆍ혼인관계ㆍ입양관계ㆍ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 등의 피해자 ‘김부인’이 가해자 ‘홍본인’에게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구청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홍본인’이 발급받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기록된 ‘김부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는 가려진다.

대법원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체적 위해 등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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