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소는 사필귀정, ‘몸통’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이해식 대변인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하는 이해식 대변인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검찰이 지난 6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지 150일 만인 어제(14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43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무려 30여개에 달하고 있는 만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소에 이어 (대법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직접 수사도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검찰의 공소장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정책에 비판적인 법관들의 명단을 작성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전교조 법외노조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한 개입을 저지른 배경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했다’고 분명히 적시돼 있어, ‘공범’이자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해당 공소장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재판거래’ 정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또한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해당 사건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재판장 가운데 무려 6명이나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만큼, 사건의 배당 추이 또한 국민들이 ‘매의 눈’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서울중앙지법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관련자들이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셀프 재판’을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한 사법농단 진상규명을 촉구해 왔다.

이해식 대변인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말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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