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사법발전위원회 주요 안건 중 하나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 방안으로 판결문공개제도의 전면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대법원에 설치된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 사법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원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한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 ‘재판 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등의 주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사법발전위원회 회의와 관련, 참여연대는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판결문 공개 수준은 거의 없으나 마나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홈페이지 <우리법원 주요판결>에는 생중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판결문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순실 판결문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에 대한 판결문 역시 게재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혐의에 대한 판결문이 주요판결이 아니면 무엇이 주요 판결이란 말인가”라면서 “비록 언론을 통해서 판결의 주요 쟁점이나 법리 등이 시민들에게 전달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스스로 판결문 그 자체를 보는 것에 비할 바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이라도 박근혜 1심 판결문을 포함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판결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직접 판결문 공개를 청구하는 판결문공개제도의 개선 또한 더는 늦춰져선 안 될 과제”라면서 “사법발전위원회는 17일 2차 회의에서 판결문공개제도의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현행 판결문 공개제도는 수많은 제약사안으로 인해 그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의 하급심 판결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검색하려면 사건의 관계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사건 당사자의 실명과 사건번호를 기입해야 한다. 특정 키워드를 통한 검색도 불가능해,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고 지적햇다

참여연대는 “공개 대상 판결을 확정 전 하급심 형사 판결까지 포함해 전면적 확대함과 함께, 적어도 언론을 통해 접한 정보만으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야말로 사법발전위원회의 첫 번째 논의주제인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및 강화’에 가장 적합한 근본적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 개혁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발족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회복방안 마련 등 4대 개혁과제에 관해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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