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상사중재원은 기업관련 분쟁과 고충민원 해결 등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이호원)과 기업 관련 분쟁 및 고충민원 해결 분야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인가ㆍ허가, 자금지원 등 기업활동 전반을 망라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자 전담 조직인 ‘기업고충민원팀’을 작년 12월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업 관련 분쟁 해결분야의 유관기관과 상호 업무교류를 통해 기업의 고충을 더욱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ㆍ예방함으로써 국내외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966년에 설립됐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ㆍ조정ㆍ알선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뿐 아니라 분야별 법률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담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에 불편을 주는 제도, 불필요한 규제의 발굴 및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국내외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 개발ㆍ추진 ▲대외홍보 협력, 정보교환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양 기관은 보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국내외 기업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조정ㆍ해결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열린 체결식에서 “두 기관의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인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업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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