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5일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주는 것은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명백하다”며 “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변협은 성명에서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등을 취급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근본원칙중의 하나이며, 우리 사법체계가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고, 이에 상응해 변호사의 자격취득과 업무수행에 있어서 엄격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사무와 소송사건의 취급을 위해서는 고도의 법률지식과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며, 그래야만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조세소송대리인 자격시험을 기획재정부가 실시하며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 이상 등록한 세무사로 한정하는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조악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된 이유는 명백하다”며 “세무공무원 출신을 비롯한 세무사들에게 장기의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높은 변호사시험, 그리고 의무연수기간의 제한을 회피해 용이하게 소송대리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우회통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한편, 세무사들은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세무사에게 부여돼야 하는 근거에 대해 조세는 세무사가 전문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26일 결정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 적용에서 세무사보다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협은 “이미 수많은 조세전문 변호사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회원수 795명의 세무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는 물론 그 밖의 세무변호사들이 대한변협의 세무아카데미와 조세연수원 교육을 통해 최신의 판례와 조세소송의 노하우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직역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미 수백명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이 법학을 공부했거나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감히 세무사들이 조세전문변호사보다 조세소송의 전문가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조세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법 지식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법인 소송법은 물론 당해 사건에 관계되는 민법과 상법, 행정법, 형법과 같은 실체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며 “재판은 증인신문, 문서송부촉탁, 서증제출, 현장조사, 서증공방 등과 같은 전문적인 사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단순히 세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의 소송대리권을 준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세무사에게 조세소송을 위임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 또한 명백하다”고 말했다.

변협은 “금번에 발의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일부의 이익집단을 위해 추측할 수 없는 피해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법률안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법체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철회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와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국민의 피해를 담보로 일부 이익집단에게 특혜를 주려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라.

셋째,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즉각 헌법에 부합하게 개정하라.

대한변협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적법한 모든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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