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지난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PC방 종업원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10월 22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김성수)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수용된 피의자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 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 김성수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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