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총체적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공동주최하는 토론회는 오는 11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이날 토론회는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고,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다.

또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양홍석 변호사, 오지헌 변호사(법무법인 원), 한가람 변호사(희망법),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서 정책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또 8월 30일에는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2010년에는 감청기간의 무제한 연장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정보수사기관들이 수년 간 불법적인 감청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2015년 불거진 국정원의 RCS 해킹 의혹에서부터 최근 알려진 기무사의 단파감청, 경찰의 시민단체 감청 등의 사건이 연일 발생하는 것이 그 예로 지적됐다.

토론회 측은 “이처럼 국가기관의 불법감청이 끊이지 않고 국민 통신비밀 보호가 총체적으로 반헌법적 반인권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으로는 정보수사기관의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감청과 광범위하고 무분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헌법불합치결정들을 계기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함께 올바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고 토론회 측은 전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안보ㆍ수사라는 명목으로 정보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비밀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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