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13일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과도한 직접수사권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국 검사들은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검사가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선진국형(型) 검찰로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웅걸 검사장
윤웅걸 검사장

윤웅걸(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검ㆍ경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윤웅걸 지검장은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며 “검사들은 직접수사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했음에도 신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과도한 직접수사권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잘 드는 칼로써 정치권력이 항상 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윤웅걸 지검장은 “모든 수사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되지 않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소극적 통제에 그치고,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의 과도한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 이를 내려놓고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제도적으로 직접수사권 행사의 극단에 다다른 한국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며 “다만,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제도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 중인 서구 선진국형(型)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사법제도가 선진국들의 추세와 별개로 국적불명의 졸속개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들의 검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연구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OECD 35개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선진국 검사들은 법률상으로 수사권이 인정돼 있음에도 직접수사를 거의하지 않는다. 선진국 검사들은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웅걸 지검장은 그러면서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제도로 향하는 길이다”라면서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웅걸 지검장은 “수사지휘는 검사가 경찰을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가 아니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수사지휘가 이러한 개념이라면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지검장은 “그러나 수사지휘는 수사과정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수색 여부, 혐의인정 여부 등 사법적 판단에 대해 검사와 경찰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행정공무원인 경찰보다 법률가이자 준사법관으로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는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해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는 범죄척결의 효율성과 수사행위의 매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경찰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웅걸 지검장은 “수사ㆍ기소 분리 주장은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돼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특히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의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법률가의 사법통제가 필수적인 행위”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임무를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고 말했다.

윤웅걸 지검장은 “법무부와 행자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은 일정범위로 검사의 수사권 제한, 경찰에 불기소 종결권 부여,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補完搜査 要求權)’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안(公安)과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베낀 듯이 유사하다”고 봤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직접수사와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상실이 우리 검찰의 문제로 지적됐다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선진국형(型) 검찰로 가는 것이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라면서 “우리 검찰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형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형(型)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우리 검찰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검찰은 프로이센 검사 휴고 이젠빌(Hugo Isenbiel)이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Die objektivste Behörde in der Welt)’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객관화된 검찰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매듭지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다음은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게재한 ‘검찰개혁론’ 전문>

<검찰개혁론>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의 우려가 큰 행위이다.

수사는 범죄척결을 위하여 국가 강제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사는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경찰이거나 설사 검사일지라도 ‘나만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쉬운 행위이다.

과도한 직접수사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 검사들은 직접수사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였음에도 신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과도한 직접수사권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잘 드는 칼로써 정치권력이 항상 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수사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되지 않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수사행위는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소극적 통제에 그치고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 권한과 신뢰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검찰이 수사권의 과도한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 이를 내려놓고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그 방향은 서구 선진국 검찰제도를 따라야 한다.

제도적으로 직접수사권 행사의 극단에 다다른 한국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제도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 중인 서구 선진국型으로 가야 한다. 우리 사법제도가 선진국들의 추세와 별개로 국적불명의 졸속개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들의 검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연구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OECD 35개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검사들은 법률상으로 수사권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직접수사를 거의하지 않는다. 선진국 검사들은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집중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행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검사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는 더욱 더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제도로 향하는 길이다.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수사지휘는 준사법관인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이다.

수사지휘는 검사가 경찰을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가 아니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다. 수사지휘가 이러한 개념이라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수사지휘는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여부, 혐의인정 여부 등 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검사와 경찰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행정공무원인 경찰보다 법률가이자 준사법관으로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는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수사지휘는 범죄척결의 효율성과 수사행위의 매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경찰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의미한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 특히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의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법률가의 사법통제가 필수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임무를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법무부와 행자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은 일정범위로 검사의 수사권 제한, 경찰에 불기소 종결권 부여,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補完搜査 要求權)’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안(公安)과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베낀 듯이 유사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국型은 검사의 수사권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핵심인데, 중국은 공안(경찰) 우위의 체제로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뇌물범죄, 독직범죄 등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경찰이 불기소 종결권을 가지며 수사지휘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충수사 요구권(補充搜査 要求權)’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제도와 유사하다는 것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서구 선진국型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型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도한 직접수사와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상실이 우리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선진국型 검찰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우리 검찰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型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型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검찰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은 프로이센 검사 휴고 이젠빌(Hugo Isenbiel)이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Die objektivste Behörde in der Welt)’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화된 검찰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2018. 11. 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웅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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