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가운데, 중간광고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우선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방송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지상파방송사의 경영개선 노력 없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 침해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신용현 의원은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상파방송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 없이 중간광고 혜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염치없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그럼에도 방통위는 국회에 지상파방송사 경영개선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염치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수신료 등 공적재원이 들어간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무를 다해야함은 물론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방통위는 공영과 민영 방송을 확실히 구분하고, 중간광고 등 광고공해로부터 시청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현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며,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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