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공수처장 임명절차 투명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발의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기관이 엄정 수사ㆍ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수처법)을 대표발의 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및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법원 및 검찰은 자체 개혁방안 등을 제시하며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다”며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송기헌 의원은 “따라서 법원과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법은 지금까지 발의된 공수처법들과 차이점은 크게 3가지다.

첫째, 공수처 내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수사처 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도록 했다.

불기소심사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둘째, 공수처장 임명절차에 야당과 협의 규정을 마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때에는 국회의장이 그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

셋째, 처장의 수사 이첩요구권ㆍ이첩권 마련 등 타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했다.

수사의 진행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처장의 재량으로 사건 이첩을 요구하거나 이첩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고소ㆍ고발에 따른 수사개시 가능, 퇴직 후 3년 이내 검사는 처장 임용 제한, 수사처 검사는 처장ㆍ차장 포함 25명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등 내용이다.

송기헌 의원은 “개정안은 공수처장 임명절차 투명화,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등 인사ㆍ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고위공직자 범죄 엄정수사 요구ㆍ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법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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