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로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기준을 자체 조사한 결과, 조례가 규정하는 우선선발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학교가 내신 성적, 진단평가와 모의고사 등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차별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업성적, 학습의지, 학업개선ㆍ발달정도,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 개인별 특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칙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배포,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숙사 학생 선발 및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광주광역시 지역 총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설치ㆍ운영 규정 및 현황, 선발심사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기간 중 다수 학교에서 성적순 선발 규정과 선발지침을 개선 완료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기숙사 설치 목적은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고 봤다.

때문에 “개별학생의 기숙사 필요 정도, 학습에 대한 열의, 공동체 생활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설치와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한 “입시환경 변화, 기숙사비 부담, 학생들의 기호변화 등으로 기숙사 입소희망자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성적을 이유로 기숙사 선발에 탈락하거나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 성적순 선발 규정이나 선발지침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학교 외에도 성적순 선발 기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4개 학교에 대해 현행 선발기준을 조속히 개선을 권고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에게는 관내 고등학교들의 성적순 선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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