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와 공동으로 11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서울변호사회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의 화해무드가 통일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며 “최근에는 남북 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진척됨에 따라 통일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가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지속적인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도 법ㆍ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남북한의 서로 다른 법ㆍ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점의 확인, 나아가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지난 2017년부터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남북한의 법ㆍ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제 지난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배경을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개회사를, 신영호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이 환영사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축사를 한다.

또 이은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권은민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제1주제 ‘남북한 변호사제도의 통합방안’에 대해 김기수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현두륜 변호사와 이정호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제2주제 ‘헌법상 영토조항 개헌론에 대한 소고’에 대해 김웅기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와 전수미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3주제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방안’에 대해 황보현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과 최진영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4주제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관계와 상속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북한이탈주민법 및 남북가족특례법 개선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해서는 방호근ㆍ문선혜ㆍ이지현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이제우 강남대 교수와 김정훈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 정ㆍ관계, 재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바람직하고 실질적인 법ㆍ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남북한의 변호사단체가 손을 맞잡는 날까지 법률가단체로서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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