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17일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가 개최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임기 6년의 제15대 대법원장에 공식 취임해, 2017년 9월 22일 퇴임식을 가졌다. 공식임기는 9월 24일까지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ㆍ박주민ㆍ이재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가 주관한다.

주최측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은 공권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판결을 내놓았고, 결국에는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2011년 헌법재판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긴급조치권 행사에 대해서까지 ‘통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 10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부장판사 등에 대한 징계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이는 피해자들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긴급조치권 행사를 통치행위로 보고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과 시효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은 박근혜 정권의 눈치를 본 위헌적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최측은 “이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정한 판결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위헌적인 판결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재판 헌법소원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식(사진=대법원 홈페이지)

4월 1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 사회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한택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가 맡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김형태 변호사가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과거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긴급조치 배상판결의 재판 헌법소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중희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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