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을 다룰 특별재판부법에 대해 법무부가 “위헌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삼권분립 테두리 내에서 재판 공정성 확보하려는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특별재판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대법원의 의견과는 상반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위 법률 제정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검토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보고서에서 “특정규범이 개인대상 또는 개별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2003헌마841 결정)를 인용하며, “개별사건 법률이라 하여 위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대상사건 범위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사건을 특정 법원의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는 내용에 대해, “이미 다수의 개별특검법이 대상사건의 전속관할을 규정한 선례가 있고, 추천위의 추천을 2배수로 규정해 대법원장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사법농단 사건 1심의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배심원 평결이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법관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헌법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법원이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한 의견은 ▲특별재판부의 대상사건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고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만 제척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현재 회피ㆍ기피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특별재판부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참여재판 강제는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결국 특별재판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 법률안에 대해 각 기관이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으나, (대법원과 법무부) 두 법률전문가 집단이 위헌성에 관해 완전히 상반된 의견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안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사법농단 법관들에게 유리한 재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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