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경찰의 소속직원 감찰을 위한 위법한 CCTV 활용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CCTV 활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직 경찰관 2인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의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 조지훈 변호사)는 이날 경찰관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변은 “경찰이 설치한 CCTV(폐쇄회로)는 본래 목적이 ‘시설안전’”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많은 사례에서 CCTV를 직원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지난 2017년 9월 경찰 내부 감찰을 위한 과도한 CCTV 활용이 인권침해라는 점을 결정한 바 있다.

민변은 “경찰 내 CCTV는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없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제25조는 CCTV의 활용목적을 범죄의 예방 등의 제한된 사유로만 허용하며 CCTV의 목적 외의 활용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통신비밀법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하는 불법감청에도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민변은 “피해자들을 감찰한 경찰관들은 한 달 이상의 피해자들의 근무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을 수집했다”며 “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CCTV 활용은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사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생활을 촬영한 CCTV를 영상을 무작위로 수집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사생활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며 “피해자들은 위 사건 이후 과도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한 내부 감찰 목적 CCTV 활용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나아가 위법한 CCTV 활용의 추가 피해자들의 제보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리해 추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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