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고위 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법의 수범자인 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질타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표창원 의원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괁)에게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 질의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이날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사개특위 의원들에게 배포했다.

법원행정처는 위 의견서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은 대상사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법관의 제척사유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별영장전담법관이나 특정사건을 심리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해 위헌적 법률”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표창원 사개특위위원(사진=국회방송 화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과 표창원 사개특위위원(사진=국회방송 화면)

표창원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해 조목조목 위헌의견을 달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라고 말했다.

표 의원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척 사유에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기피는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하는데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며, 회피는 법관 스스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다면 이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할 판사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표창원 의원은 “더구나 법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을 담당한 강민구 부장판사는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과 주고받은 부정한 내용의 문자가 공개된 바 있다. 위 이혼소송에서 강민구 판사가 기피됐나? 아니면 스스로 회피를 했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교체를 요구하는 기피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였다. 임 전 고문 측은 강민구 부장판사는 과거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안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재판부와 삼성이 긴밀한 관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은 재판을 담당할 법관이 사건의 당사자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판단을 할 재판부 구성을 위해 제척사유를 폭넓게 규정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 도입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의견제시 요청을 받고 의견을 제출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표 의원은 “국회의원이 제출한 법안에 관해 그 수범자인 소관부처가 검토의견을 밝히는 것과 ‘위헌이기 때문에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고위 법관들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추진에 법의 수범자인 법원이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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