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일 자유한국당에 “사법정의가 추락한 현실을 정쟁으로 몰지 말고,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00여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관련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기소가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며 “임종헌 전 차장만 놓고 보면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 통과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조바심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된 형사합의부 중에 배당가능성이 높은 7개 부 중 5개 부의 재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았던 관련자이며, 고등법원의 경우 14개 재판부 42명의 판사 중에 무려 17명이 관여된 걸로 보도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사건의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시급하고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법행정권 역시도 법원에 전속적으로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특별재판부 설치 반대 논리로 들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그런데 어제 발표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후속 추진단’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대법원에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사법행정회의에 외부인과 법관이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의 논리가 맞다면 이 개정안에 대한 제안도 역시 위헌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며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오늘의 현실을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말고,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요청 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주요 조항.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특별영장전담법관)을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8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는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는 둔다.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0조(국민참여재판) 제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15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9조(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제20조(판사회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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