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해 대법관 공백사태가 초래된 상황을 지적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법관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 청문특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유한국당이 청문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소영 대법관의 임기가 11월 1일 만료됨에 따라 헌법의 규정에 의해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며 ‘대법관(김상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전임 대법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청특위를 구성하지 못한 전례가 없다”며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불법상태”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임기 끝났는데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비정상인 사태가 계속 된다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표결할 수 있다”고 환기시켰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저는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자유한국당에 인사청문위원 명단 제출을 독촉하고, 더 이상 응하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시행해 줄 것을 의장에게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일 김소영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저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 대법정

◆ 문재인 대통령은 왜 김상환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동의 요청했나?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에서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헌법 및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해 능통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는 관련 법리의 근본정신을 탐구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으며, 특히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4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에 이르기까지 24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 2002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합계 4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고, 2004년부터 2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하기도 했다.

김상환 후보자의 주요 판결을 보면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직접공정뿐 아니라 간접공정에 사내하청 근로자를 투입하는 것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또 기자와 PD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보발령 무효확인의 소에서 기자나 PD를 비제작부서로 전보 배치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기업에서의 전보배치가 추상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고, 조직개편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해 전보배치 인사의 한계를 제시했다.

현업 복귀의 조건으로 성과가 낮은 근로자에 대해 과도한 사회봉사활동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인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자에게 비자발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사실상 강제하면서도 그 정도나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법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해 다툼이 있던 사건에서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해,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위 판결을 통해 오랫동안 격심했던 노사갈등이 평화롭게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된 사례도 있다.

김상환 후보자는 소탈하면서도 활달한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으로부터 두루 높은 신망을 얻고 있고,ㅡ 법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법원 구성원 모두의 고유한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법원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근무기간에도 열정적인 연구 의지와 적극적이면서도 열띤 토론 자세로 성실히 근무해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후보자에 대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 의식을 갖추고 있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사법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겸비하고 있어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지금의 시기에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대상자는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되므로, 헌법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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