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특허청이 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강행하기로 결정하자 대한변리사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19년 변호사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법한 것”이라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특허청의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의 시행 여부가 사법부 판단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지난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대한변리사회)<br>
지난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대한변리사회)

먼저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6일 내년부터 변리사 2차시험 제도의 일부가 변경돼 특허법과 상표법 4문항 중 각각 1문항(20점)이 실무형으로 출제되고, 2차시험 시행지역은 기존 서울과 대전에서 서울로 단일화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개최된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은 ‘2019년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이 심의ㆍ의결됐다고 특허청은 전했다.

지난 11월 2일 청와대 앞 집회에 이어 5일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모여 특허청의 ‘실무전형’ 철회와 ‘변리사시험 제도 정상화’ 요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특허청이 시행하기로 한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은 실무수습을 별도로 마치도록 한 변리사법은 물론 시행령이 정한 ‘논술형’이 아니므로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것이라며 제도개혁과 별도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리사법은 제3조에서 변리사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변리사시험을 1차는 객관식, 2차는 주관식 ‘논술형’ 방식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5일 특허청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변리사회 소속 변리사와 수험생 등 100여명이 변리사 2차 시험 실무전형 도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대한변리사회)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공무원 특혜 논란에 휩싸인 ‘변리사 2차시험 실무전형’을 강행한다는 위원회 결정을 보도자료로 내보냈다. 대신 민간위원회를 통해 개선책을 논의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모든 결정은 빈말에 불과하다. 당장 필요한 것은 법 개정이 아니라 위법한 정책의 시행 중단”이라고 촉구했다.

또 “실무전형은 법과 시행령 모두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 공고의 효력을 다투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고, 특권과 반칙을 폐지하며,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을 이뤄야 할 신임 특허청장의 첫 번째 조치가 이 모든 책무를 저버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시험의 특성상 법 개정 논의 시간과 수험생 예고 기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법 개정에는 최소 4~5년이 걸린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 점이다. 이번 조치를 특허청 공무원 특혜를 4~5년 더 시행하겠다는 의미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 혼란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가 가처분을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변리사회는 “또한 이번 실무전형 도입 역시 민간위원회에서 논의했다. 그 민간위원회(변리사제도개선위원회)의 결론을 또 다른 민간위원회(변리사시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뒤집었다. 신임 특허청장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역시’로 드러났다”며 “우리 사회의 적폐의 하나인 행정고시 조직에 영합해 청산해야 할 적폐를 더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이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출신의 선후배 조직으로 전락해서는 미래가 없지 않은가”고 주장했다.

변리사회는 “우리는 지식재산 창출의 주축인 변리사, 변리사시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정책 결정과 강행에 관여한 공무원부터 찾아내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며 “특허청에 대한 엄정한 감사와 아울러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는 앞서 변리사 실무전형=변리사 시험농단, 적폐 공무원 청산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10월 31일부터 계속하면서 특허청의 실무전형 관련 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지속적인 청와대 감사 촉구도 하기로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