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6일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와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사법농단 범죄의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6550명의 서명을 문희상 국회의장에 전달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사진=박주민 의원실

“나는 사법농단 적폐판사를 파면한다”

“국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을 즉각 탄핵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즉각 제정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법원개혁 입법 논의에 착수하라”

이날 시국회의는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적폐 법관 파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사법농단 해결 촉구’ 서명 연서 국회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10월에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엽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고, 온라인으로 5346명과 오프라인 1204명 등 총 6550명이 엽서 서명에 참여했다.

시국회의는 “시민사회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적폐법관들의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법 제정을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더 이상 사법부의 자정은 불가능하고, 특별법과 탄핵소추 등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데에 압도적 다수의 여론이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과 조율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반성할 줄도, 책임을 지려고도 하지 않는 이런 법관들에게 우리는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말하듯 ‘법원 가족’이라면, 그들에게 ‘가족’의 죄를 재판하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시국회의는 “‘양승태 사법부’와 완전히 결별하지 못한 현 법원 일각이 사법농단의 실체 규명을 사력을 다해 방해하고 있다”며 “ 검찰수사가 진행된 지난 4개월 동안, 법원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닌 자기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비난도 무릎 쓰며 압수수색 영장들을 무더기로 기각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개입과 인사권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고발하지도, 반발하지도 않았던 그들이, 사법농단 해결을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선 사법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며 적반하장식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심지어 일부 고위 법관들은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시국회의는 “법원의 이런 추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분노는 크고 엄중하다”며 “그러나 일부 야당들은 무너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회의는 “사법부를 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다. 법원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 입법과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는 것은 입법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조치다”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송상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순희 원풍모방노조 부위원장 등 시국회의 소속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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