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6일 “김일성 만세라~”라는 혼잣말을 한 이유로 불법 체포돼 고문당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46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은 1972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으로 불법 체포돼 고문을 받고 1973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의 사건을 검토했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1972년 8월 대학에서 만학도로 음악을 전공하는 자신에게 불만이 있던 아버지로부터 “북한으로나 가라”는 등의 일상적인 꾸중을 듣고, 괴로운 심정으로 산책을 나갔다.

A씨는 자신을 꾸중하는 부모에 대한 반발심과 자책감의 표현으로 “김일성 만세라~”라는 말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길을 가던 어느 소녀가 A씨의 혼잣말을 들었고, 그 소녀는 경찰에 신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나타나 A씨를 연행했고, 수사과정에서의 폭행으로 그의 손가락은 영구불구가 됐다.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허위진술을 강요해 A씨를 기소했고, 유죄 판결이 확정했다.

그 후 A씨는 악기 연주를 포기해야만 했고, 정신적 충격으로 노래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

공익인권변론센터 재심연구모임에서는 A씨의 사건기록을 일부 확보해 면밀하게 검토했다.

검토결과 A씨가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감금됐던 점, 진단서 및 당사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수사 중 폭행 및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센터는 A씨의 재심 청구를 위해 변호인단(주심 신윤경 변호사)을 구성해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을 이유로 연행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약 46년 만에 청구된 재심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위 시민은 음악을 전공하던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늦은 나이에 꿈을 실현하고자 음악대학교에 입학했고, 특히 훌륭한 성악가가 되고자하는 꿈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과 꿈이 ‘김일성 만세’라는 혼잣말로 인해 파괴될 것이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그는 유죄 확정 판결 이후 분노와 슬픔으로 인해 악몽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한 시민의 삶과 꿈을 짓밟은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인권탄압의 목적으로 활용됐던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A씨는 변호인단에게 사건을 의뢰하며 재심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다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며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A씨가 46년간 가지고 있었던 고통을 치유하고, 다시 노래를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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