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일 미국을 본점사무소로 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했다.

외국에 본점사무소를 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 등을 수행하려면 법무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12년 7월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이번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설립인가는 30번째(미국 22, 중국 1, 영국 6)에 해당한다.

2018년 기준 3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은 미국, EU, ASEAN, 중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을 개방했고, 2012년 6월 최초로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자격승인이 이루어진 이래 그 숫자가 꾸준히 증가해 현재까지 총 162명의 외국법자문사가 자격승인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지속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해 국내 법률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법률수요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