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 사건과 같은 검찰 내 성범죄 발생시 정당한 감찰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검찰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하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후배 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에 대해 당시 위 사건 감찰 진행 중 아무 징계 없이 감찰이 종결되고, 성추행한 가해 검사가 사직한 경위에 대한 조사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ㆍ검찰내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고충처리기록 포함) 전부에 대한 조사 협조를 요청해 성희롱ㆍ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족식(사진=법무부)
발족식(사진=법무부)

앞서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2월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 를 발족하고, 권인숙 위원장 등 외부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 처리 경위의 조사 필요성

대책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여검사 간담회, 위원과 성폭력전담검사 워크샵,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검찰내 성범죄 발생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들을 확인했다.

현재 조사단에서 수사 중인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의 경우에도 당시 검찰의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5일자 SBS 8시 뉴스에서는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사건 발생 초기에 대검찰청 감찰에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는 등 감찰 절차를 진행했으나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감찰이 종결됐다고 보도했다.

대책위원회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당시 감찰 라인에 대한 점검과 필요한 경우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 사건이 발생한 2015년 당시에는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처벌의사 없이 수사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징계 사건의 특성상 절차 진행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피해사실이 파악됐고 그 내용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면 징계가 가능했을 것임에도 아무런 징계없이 종결했으므로 이는 징계절차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의 녹음파일이 사라졌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관련 자료들이 폐기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사건 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1000호) 제10조에는 신청인이 조사절차의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위 사건은 감찰 사건이므로 위 지침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무ㆍ검찰 내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 등 전수조사

대책위원회는 성범죄 발생시 감찰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사건이 은폐되거나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기록 등을 다시 점검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법무부 전체의 성희롱, 성범죄 관련 감찰기록(고충처리 기록 포함)에 대한 점검방안으로 관련기록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찰기록 등 검토의 기준은 사건 절차 개시의 신속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의 적정성, 가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종결된 사건의 비율 및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격리 등 보호조치 여부, 기타 성평등 관점에서 사건처리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조사단의 수사결과 및 감찰기록 등 점검을 통해 결과를 종합한 후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법무ㆍ검찰 내 성희롱ㆍ성범죄 관련 감찰시스템을 바람직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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