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6일 오후 5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를 개최한다.

강연회에서는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선우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은 난민협약 및 국제규범의 체계와 우리나라의 난민제도를 개괄하고, 난민인정신청단계, 이의신청단계, 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소송단계 등 각 단계별로 어떠한 법률지원이 필요한지, 또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와 관련해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로 세분하여 이들을 상대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가능한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는 올해 초 500여명의 예멘 출신 외국인들이 입국해 난민인정 신청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제주도에서 개최한다.

지난 10월 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난민인정 신청자 중 339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불인정하거나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 다방면의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연회가 난민들에 대해 법률지원을 하고자 하는 제주도 내 변호사 및 활동가들에게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기념 강연회’는 매뉴얼을 집필한 신고운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차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난민지원절차 개괄 및 신청실무’에 대해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가, ‘난민요건 및 난민소송 실무’에 대해 이일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가, ‘예멘 국가정황정보 및 비호신청자의 처우’에 대해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강의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강연회를 통해 추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우리나라의 비호를 구하는 난민인정 신청자들이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게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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