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그리고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선호도가 높은 곳에서만 근무하며 주요 보직 경험을 쌓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막기 위한 검사인사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및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 예규) 제정안,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검 검사급 인사 후 새로이 ‘검사 인사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지난 9월∼10월 개선안 마련해 일선 청에 2회에 걸쳐 의견 조회 후, 지난 10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했다.

이번에 최초로 복무평정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대통령령)과 기회 균등을 강화하는 세부 인사 기준, 절차(법무부 예규)를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향교류 강화,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 등 기회 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한 규정 ▲출산ㆍ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 ▲일반검사 인사 시기 명문화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한 인사 대상자 배려 규정들로 구성 등이다.

기회균등으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일반검사의 경향교류원칙 강화다.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입ㆍ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으로 기회균등 강화된다.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입ㆍ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엄격 적용해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한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한다.

그동안 법무부ㆍ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돼 선호 근무지를 연속ㆍ집중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일반검사의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한다.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근무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중 법무부ㆍ대검찰청ㆍ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직위의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 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허한다.

법무부ㆍ대검찰청은 일반검사의 일선 청 장기 근무자 중 선발,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한다.

법무부ㆍ대검찰청 전입을 위한 최소 근무연차 상향, 일선 청 장기 근무자 중에서 선발하기로 했다. 법무부ㆍ대검찰청 근무는 업무 특성상 일선 검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해,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경력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검사정원법’상 검사의 정원 대비 파견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이와 함께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리더십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 및 선배ㆍ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보직에 보임되도록 고검 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을 법제화한다.

다면평가제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검찰의 중립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해 형사부ㆍ공판부ㆍ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ㆍ2부에 한정)에서 2/5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장으로 보임한다.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일반검사들에 대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에 나섰다.

현재 지방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가 출산ㆍ육아 목적으로 동일 청 근무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출산ㆍ육아 등 일ㆍ가정의 양립은 남성 검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대상자에 남성 검사를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다만, 부치지청은 1년만 연장 가능) 한다.

또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된다.

평정 시점에 육아ㆍ질병 휴직 중인 검사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방 소재 고등검찰청 권역 제한적 장기 근속제가 도입된다.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검사의 출산ㆍ육아 등 일ㆍ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최대 8년) 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 소속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근무에 따른 유착 또는 부패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거쳐 복무평정이 양호한 검사에게만 장기근속의 기회를 부여하고, 2년마다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근속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 한다.

주임검사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남부지검ㆍ인천지검ㆍ수원지검ㆍ대구지검ㆍ부산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같이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한다.

필수보직기간은 공무원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다.

예측가능성 제고 등 인사 대상자 배려를 위해 일반검사 인사 시기를 명문화 한다.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임일 10일 이상 전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 시기 법제화 한다. 검사들이 전보를 준비하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18년 1월부터 ‘검사 인사 일정 예고제’ 실시 중이다.

희망지 기재도 확대(4지망→7지망) 된다. 4지망까지는 현재와 같이 필수 기재하고, 7지망까지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측의 근무지 전보 최소화 했다.

복무평정 고지제도가 도입된다.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점ㆍ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기회를 갖도록 ‘복무평정 고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지시기는 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 년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경과된 해(7년차)에 최초 고지, 이후 매 4년마다 고지한다.

고지대상 및 고지자료는 신청자 중 누적 평정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 주기 동안의 평정 등급별 횟수 및 서술식 평가 중 다수 평가자의 공통 평가에 해당하는 장점ㆍ단점 요지를 고지한다.

아울러 의견진술권이 부여된다. 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 결과의 요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연내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법령 제ㆍ개정을 완료하고, 2019년 2월 정기 인사부터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발표했던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형사부 강화 등 개선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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