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특별재판부’ 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5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엉터리 법안’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치공세”라고 맞받아쳤다.

먼저 전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KBS1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KBS 일요진단 방송화면)
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KBS 일요진단 방송화면)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별재판부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다. 사법권은 헌법 101조에 보면 법관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다. 사법권은 재판권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부 배당권도 당연히 포함되는 내용”이라며 “그래서 재판부 배당을 사법부가 아닌 일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가지고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헌법 101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 자체가 한마디로 엉터리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방송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특별재판부를 ‘정치공세’라고 평가 절하하고 제가 발의한 특별재판부법에 대해서는 ‘엉터리’라 폄훼한 걸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박주민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박주민 최고위원은 “그런데 제 법안에 시민단체가 특별재판부 추천위에 참여한다는 내용은 없다. 단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내용만 담겨 있을 뿐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 법에 해당 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시민사회단체의 경우에 의견을 낼 수는 있는 것”이라며 “오히려 김성태 원내대표의 비판이 정치 공세가 아닐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등에서 특별재판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사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수사 과정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며 “또 최근 고위 법관들은 스스로를 비호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부의 신뢰가 계속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회마저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법농단) 사건이 배당될 재판부 7곳 중 5곳의 부장판사 등이 이 사건 관련 피의자거나 피해자였다는 것을 이미 말씀 드린 적이 있다. 기존 배당 방식으로 배당을 했을 때는 도저히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며 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저는 특별재판부법 뿐만 아니라 피해자구제법도 발의했다. 이 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 사법농단의 해결을 위해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자유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나서기만 한다면 먼 길을 쉽게 갈 수 있다. 사법농단 문제 해결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은 지난 8월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주요 조항.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특별영장전담법관)을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8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는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는 둔다.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0조(국민참여재판) 제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15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9조(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제20조(판사회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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