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ㆍ집행 관행,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강화, 법조계 전관예우 등 반부패 개혁 과제에 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근절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특히 법조계 전관예우를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고위 법조공직자 퇴직 후 일정기간 변호사등록신청 제한 등의 개선방안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서울대 평의원회 의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개최하고 반부패ㆍ청렴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2일 프레스센터에서 협의회 위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사진=권익위)

올해 3월에 출범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시민사회ㆍ경제계ㆍ직능ㆍ언론ㆍ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반부패ㆍ청렴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안하는 협의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특수활동비 부당 편성ㆍ집행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정부와 국회의 부당한 특수활동비 편성ㆍ집행 관행을 중단해 재정 낭비와 부패를 근절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정부는 특수활동비의 개념인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을 삭제하는 등 특수활동비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 정부와 국회는 업무 특성 상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특수활동비 예산편성 요구를 중단하거나 그 규모를 감축하고, 기획재정부 등은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특수활동비 예산편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각 기관이 제출한 예산편성 요구안을 엄격하게 심사한다.

◆ 특수활동비가 편성된 국회와 정부기관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선지급하는 관행을 중단하고,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제 특수활동 수행자에게 지급한다.

◆ 정부는 특수활동비 집행 결과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는 수사ㆍ정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 감사원 등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내용확인서 생략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개정한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익적 요소가 강하거나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공익법인, 사립대학, 공동주택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감사인 풀(pool)을 구성하고 감독기관 또는 제3의 기관이 무작위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수사 및 재판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유리한 처분을 받는 소위 ‘전관예우’ 관행을 ‘전관특혜’ 또는 ‘전관비리’로 규정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고위 법조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최소한 일정기간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등록 제한기간 동안 법조연구ㆍ교육 등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권장한다.

◆ 공직에서 퇴임하여 개업한 변호사가 퇴임 전 소속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기간(현행 1년)을 연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한다.

◆ 법관이 퇴직 후에도 경륜을 활용하여 재판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법관 제도를 도입한다.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등의 공개 및 심사절차의 강화 등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감독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앞으로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우리 사회의 부패문제를 앞장서서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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