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과 정치후원금 부정 사용 등의 논란에 휩싸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았다.

전날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논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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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4개 항목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대통령 입장문>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습니다. 늘 고민입니다.

2018년 4월 13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 재 인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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