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종전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판례를 변경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고, 무죄 취지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결 다음날 대한변협은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백종건)에 대한 변호사등록신청을 거부했으나,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은 채 병역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통해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자유민주주의에서도 다수결 원칙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도 중요한 가치인 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맞게 사면 등을 통해 지난 유죄 판결로 인한 불이익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하게 심사해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병역의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를 통해 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가운데가 이찬희 서울변호사회장과 백종건 전 변호사)

한편, 변협이 언급한 백종건(34,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3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2017년 5월 30일 출소했다.

2017년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백종건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에 대해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를 거듭한 결과, 헌법 제19조가 규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고려해 등록적격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서울변호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사재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등록심사위원회는 2017년 10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씨에 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적격의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재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변협은 “형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변호사법을 근거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후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백종건 변호사는 다시 한 번 재등록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0월 16일 백종건씨의 변호사등록신청을 또 거부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인 변호사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9인 중 5인의 등록거부의견에 따라 등록거부결정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원서를 제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청원서를 제출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하고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전 변호사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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