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우편을 이용한 법원의 예금채권 압류절차로 인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채권자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송달되는 채권압류 결정문은 6개 시중은행만 연간 100만건 이상이었다.

농협ㆍ수협ㆍ축협,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을 합치면 연간 1000만건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에 채권 압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제3채무자에 해당하는 은행의 수에 4700원을 곱한 금액만큼의 송달료를 내야 한다. 2017년 사건당사자가 법원에 낸 송달료는 6개 시중은행을 상대로만 54억여 원이다.

한편, 법원이 예금압류 결정을 한 후 실제 계좌가 압류되기까지 1~5일이 소요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은행이 예금압류 결정문을 송달받지 못했거나 송달받은 후 30분 이내에 채무자가 예금을 찾은 경우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금태섭 의원은 “채권자는 법원의 예금 압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금 압류와 관련된 민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비효율적인 예금압류절차로 비용을 가중시키면서도 소송 당사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며 “금융결제원의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활용하거나 법원이 직접 전자송달 하는 방식으로 예금압류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