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기호 변호사는 30일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이 징계를 받고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호(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변호사들의 법리검토 결과 사법농단 관련 법관 6명이 저지른 헌법ㆍ법률 위반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했다.

판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기호 변호사는 현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기호 변호사는 2012년 2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로 근무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악연이 있다. 당시 법원공무원노조가 “재임용 탈락은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행위”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규탄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기호 변호사(사진-국회방송)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기호 변호사(사진-국회방송)

이날 민변, 사법농단 피해자단체,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법적폐 법관을 탄핵하라 -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며’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ㆍ이민걸ㆍ김민수ㆍ박상언ㆍ정다주 판사 등 6명의 법관은 탄핵소추 요건을 갖춘 만큼 국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천낙붕 변호사(민변 부회장, 민변 사법농단TF 단장), 서기호 변호사(민변 사법농단TF 탄핵분과장), 염형국 변호사, 최용근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전정환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곽이경(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백승우(사법농단 피해자단체 연대모임 간사), 한정환(키코공동대책위), 이대수(긴급조치사람들) 등이 참여했다.

탄핵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단상에 선 서기호 변호사는 “저는 오늘 민변 사법농단 TF의 일원으로 그 안의 탄핵분과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지난 6월~7월경부터 법관 탄핵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민변 사법농단 TF 변호사들과 상의한 끝에 탄핵분과를 따로 만들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탄핵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사법농단 관련해서 직권남용죄가 유죄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탄핵농단의 주역들이 분명히 헌법 위반을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또 하나는 13명이 징계절차에 회부되긴 했지만 이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최고의 징계인 정직 1년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1년 후에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하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침해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들에 대해서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구히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탄핵 밖에 없는데, 탄핵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법리검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사진=페이스북)

서기호 변호사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을 보면 대통령의 경우와 달리 법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탄핵의 요건을 굉장히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한 명 밖에 없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초래되는 국정의 공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의 요건을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반 공무원의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경미한 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서기호 변호사는 “그런데 탄핵 대상자인 권순일 대법관, 이규진 이민걸 고등 부장판사, 그리고 심의관급 박상언, 김민수, 정다주 3명 등 6명에 대해서는 현직 법관의 숫자가 3000명에 이르고, 대법관의 경우도 13명이기 때문에, 이들이 탄핵으로 파면된다 할지라도 사법공백이 심각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서 변호사는 “그리고 이들이 저지른 헌법ㆍ법률 위반의 내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된다고 (민변 사법농단 TF) 1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탄핵분과를 별도로 구성해서 법리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기호 변호사는 “5명(이규진, 이민걸, 박상언, 김민수, 정다주)은 법원 스스로 먼저 재판업무 배제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탄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법원 자체 조사결과인 3차 보고서에서도 사법행정권 남용의 심각성이 그대로 적혀 있다”며 “그래서 우선적으로 5명부터 (탄핵에 대한 법리검토를) 추진했다. 그 사이에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 강제징용 사건과 통상임금 재판에 대해서 개입한 부분이 검찰수사 결과 나왔기 때문에 추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 후 민변 홈페이지에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참고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6명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을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