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역임한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사법농단 피고인들과 법원을 살리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또 “소년급제해서 꽃길만을 걸어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하지만, 제정신을 차리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들이 시켜서 한 것이라고 슬슬 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서다. 

지난 6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옆 천막에서 시국농성을 하는 법률가들. 왼쪽부터 이재화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이덕우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아마 지금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는 파급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 자체가 기둥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임민성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임종헌 전 차장은 현재는 본인이 양승태 대법원장을 위해서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를 구속시키는 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이래서 지금은 아노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정신 차릴 거다”라고 봤다.

이 변호사는 “30개 정도 되는 범죄사실이 결국 대부분 공소사실로 바뀔 텐데, 그렇게 되면 자기가 감방에서 몇 년 살아야 될 거라는 건 (임종헌 차장도) 판결을 해봤기 때문에 알 거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도 있고, 처자식도 있으니까 제정신을 차릴 것”이라며 “제정신을 차리면 자기가 독박 쓴다고 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평생 (대신) 처자식을 먹여 살려줄 사람도 아니니까 (임종헌은) 내가 있는 대로 이야기해서 감형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호사 사무실이 옆 건물이어서 임종헌 전 차장을 자주 봤다는 이 변호사는 “임종헌 전 차장은 맷집이 강해보이지 않더라. 왜냐하면 시골서 올라와서 소년급제해서 꽃길만 갔다. 가시밭길, 자갈밭은 처음 가보는 건데, 자갈밭 조금만 걷다 보면 발목 아프다. 그냥 꽃길 생각난다”며 “다음 주부터 슬슬 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임종헌은 지금 억울하니까 정치적 탄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군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70~80명의 판사들이 (검찰에서) 다 진술해 놨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진술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 판사들,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나 부장판사들이 있는 대로 진술했기 때문에 (임민성) 영장전담판사가 범죄의 대부분이 소명된다고 그랬다. 소명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영장 단계하고 실제 재판 단계는 다르지만 영장전담판사가 볼 때는 이건 본안에 가서도 유죄 판결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렇게 본 것은 일종의 직권남용의 피해자라는 판사들이 사실대로 진술했고, 임종헌의 진술보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사법농단) 제일 위 꼭대기는 양승태 대법원장이고, 중간에는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이 있다. 지금 거꾸로 역순으로 올라가면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이 사람들이 임종헌 영장청구서에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며 “검찰이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면, 이들은 다 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임종헌이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직권남용죄는 법정 최고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다. 국고손실, 횡령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비난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은 사법거래다. 말도 안 되는 재판거래가 여러 개다. (임종헌) 자기가 대장으로서 지시했다면 5년에 또 경합범 가중하면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 이게 ‘윗선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자기는 충성한 것밖에 없다, 이러면 양형이 굉장히 고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하다. 대신 본인이 집행유예 받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실형을 살게끔 진술을 해야 한다”며 MB(이명박) 재판에 비유했다. 임종헌 전 처장은 MB와의 관계에서 ‘집사’ 김백준의 길을 간다는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잘 나가고, 보스 기질이 있으니까,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게 대법관 0순위다. 이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것도 아니고, 평생 먹여 살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임종헌은) 피의자로서 다음 주면 나는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관 0순위가 아니라 서울구치소의 수많은 피의자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다. 그러면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피의자의 심리를 전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이 협조 안 하면, 검찰은 지구전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을 안 내주면 관련된 판사들 계속 부르고 그래서 80명 정도 불렀다. 이번에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가 계속 두드려서 결국은 빗장이 열린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임종헌 전 처장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법원행정처 양승태 사단의 사람들은 가장 똑똑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처세의 달인”이라며 “지금 (검찰이) 80명의 판사들 소환해서 불응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제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피의자 소환은 피의자를 위한 제도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기변명의 기회를 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거다. 원칙적으로는 피의자가 진술 거부하더라도 다른 증거를 갖고 기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검찰이 양승태를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단계면 모든 수사는 다 끝나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직권남용과 관련해 이재화 변호사는 “피해자가 예컨대 ‘재판거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들이 아니다. 임종헌 전 처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통해서 거기(재판부)에 전화해서 판결 내용에 이런 내용을 담도록 해라, 이렇게 시켰다는 거다. 피해자를 재판부가 아니고, 심의관을 피해자로 본 거다. 심의관들은 원래 법률상 그런 의무가 없는 건데, 그런 일을 시켰다는 거다. 그러니까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부터 이런 프레임을 갖고 왔다”고 말했다.

정리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 판사들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의 부당한 지시로 시키는 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임종헌 차장이) 심의관들에게 엉뚱한 심부름을 시켰다는 거다. 심의관은 원래 그런 일을 할 자리가 아닌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이 부른 80명 중에 70명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해자 신분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화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법원장과 부장판사들 십중팔구가 법원행정처 출신 양승태 사단이다. 양승태 사단이거나 아니면 법원행정처 출신 또는 앞으로 기소될 피의자들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람이다. 판결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특별재판부는 법원을 살리는 길이고, 오히려 피고인을 살리는 길”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임종헌 차장 재판 가면 오히려 여론의 눈치 때문에, 원래 재판부에 가면 무죄할 것도 무죄를 못한다. 그러니까 임종헌을 위해서, 피고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법원이 예컨대 무죄 나오면 국민들이 (판결을)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재판부와 관련된 법안, 이건 법원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평가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특별재판부 반대하고, 자유한국당도 위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는 “위헌의 논리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헌법에 위헌이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3심법원을 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든지, 그런데 지금 1심, 2심 재판부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는 거다. 3심을 대법원에서 받도록 했다. 3심제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최고법원을 대법원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단권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권분립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특별재판부추천위원회가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그 판사의 사무분담과 임명을 대법원장이 한다. 만약 특별법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고 임명한다면 위헌 여지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중에 사법농단 관련이 없는 6명을 고르는 거다. 그것도 정치권에서 고르는 것이 아니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평판사회의에서 골라서 6명 중에 3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거다. 서울지방법원 판사가 하는데, 사법농단 사건과 관계없는 판사로 구성하는 건데, 국민들이 봐도 설득이 있는 거다”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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