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력법관제도가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경력법관의 대다수가 경력도 짧고 특정 분야 출신이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은 총 514명이었다.

이 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단 1%, 6명에 불과했다. 경력이 ‘3년~4년’인 경우가 408명 80%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이상의 경력자가 법관이 된 경우는 2014년 2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으로 2013년과 2017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경력법관의 주요 경력도 편중돼 있었다. 절반 이상인 55%가 법무관 출신이었으며, 변호사 출신이 40%였다.

경력법관제도는 충분한 사회 경험과 연륜을 갖춘 법관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재판함으로써 국민이 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법원조직법은 경력법관 임용 자격으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3년, 5년, 7년의 예외를 두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현재 법원은 경력법관제도를 원칙이 아니라 예외적 상황에 기대어 운영하고 있다”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륜 있는 법조경력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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