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 병폐로 지목되는 ‘전관예우’를 줄이기 위해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 평균 수임사건 수 보다 2.5배 이상 많은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를 ‘특정변호사’로 선정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사건브로커를 통한 ‘싹쓸이 변호사’의 출현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특정변호사’는 855명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법조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 신청’한 특정변호사는 99명이었고, 25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 신청 현황을 보면 광고규정 위반 45명, 경유증표 사용 내역 미입력 21명, 성공보수 선수령 7명, 수임자료 미제출 6명 순이었다.

특정변호사에 대한 ‘수사의뢰 사유’는 경찰과 수감자에게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가 10명, 사건 알선 소개료를 지급하거나 받은 변호사가 8명,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유치한 변호사가 4명 있었다.

‘징계개시 신청 대상자’ 중에는 판사 출신 6명과 검사 출신 5명이, ‘수사의뢰 대상자’ 중에는 판사 출신 4명과 검사 출신 3명이 포함돼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특정변호사 관리를 통해 사건브로커 문제를 개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조비리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 어떤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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