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위헌 반대 주장에 대해 답답한듯 “내용도 모르면서 비판하고 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별재판부에 대한 최근의 비판들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
박주민 최고위원(사진=더불어민주당 홈)

박 최고위원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페북에 ‘국회가 나서 판사까지 지명하나’라고 비판했다. 아시겠지만 특별재판부 관련된 법안에서 국회가 판사를 지명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따라서 법안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되받아쳤다.

그는 “두 번째로 ‘특별법원 설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발의돼 있고 논의될 특별재판 관련된 법은 특별법원이란 단어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며 “기존 법원에 (특별재판) 부를 설치하는 것이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다. 이 역시도 법안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비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세 번째로 ‘법관이 재판해야지 변호사가 재판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다. 이 역시도 법 내용을 아예 파악 못 하고 계신 비판이라 생각한다”며 “이미 발의돼 있는 법은 기존 법관 중에 이 사건을 담당할 법관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마치 특별검사처럼 일반인을 검사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네 번째로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니다”며 “현재 법원행정처도 국정감사를 받고 있다. 즉 국회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만 주지, 배심원의 의견에 귀속되도록 만들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이 역시도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가 최소 80명 이상이다. (조사 받은 판사) 그중 대부분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있다”며 “그런데 그 상태에서 무작위로 (사법농단 관련) 사건을 배당하면 그 사람들에게 사건이 배당되게 된다. 자기 사건을 자기가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공정한 재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최고위원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것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의) 가장 큰 목적이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사법농단세력을 비호할 생각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수요일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합의하자, 일부 언론과 야당(자유한국당)에선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특별재판부 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을 정리했다”며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글을 올렸다.

Q.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이라 헌법 위반이다?

- 이 법은 현재 있는 법원 외에 다른 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원’이라는 말은 이 법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Q.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이 법에 따르면, 추천위원회가 “기존 판사들” 중에서 2배수를 추천하면 그 중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들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일반인을 판사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법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특별검사법’은 검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특별재판부법이 특별검사법과 비슷할 것이라 섣불리 오해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입니다.

- 또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헌법 제101조제3항). 이 법은 그렇지 않지만,설령 이번 사법농단 재판을 담당할 법관으로 판사가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누군가가 발의한다고 해도, 그 법은 위헌이 아닙니다. 그 법이 바로, 헌법이 말한 “법관의 자격을 정하는 ’법률‘”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Q. 사법행정에 외부인사가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다?

- ‘사법권 독립’은 재판 자체에 관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사법행정이나 사법제도의 설계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을 막는 취지가 아닙니다. 사법선진국도 사법제도의 설계에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 사법행정의 자치권을 주장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그것이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추천권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이 법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위원을 위촉할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행정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참고로, 사법발전위원회가 채택한 건의문은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하고, 위 기구에 적절한 수의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 중입니다.

Q. 사법농단 판사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하는 것은 위헌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배심원에게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주고 있고, 그 의견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재판부가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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