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를 이끌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영렬(사법연수원 18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수사 종료 뒤인 2017년 4월 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자신이 본부장으로 이끌었던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및 법무부 검찰국 간부 등 10명이 참석한 만찬을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렬 지검장과 수사본부에 참여한 간부 6명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안태근 검찰국장,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영렬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원씩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 그리고 이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만찬 비용을 결제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음식물 및 금전 제공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공직자 2명에게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109만 5000원(격려금 100만원과 식사 값 9만 5000원) 상당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및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017년 12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물과 금전을 나누어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금전은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대상인지 여부만 문제된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도 음식물과 금전 모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의 의미를 금품 등 제공자와 수수자가 동일한 공공기관 소속으로 직무상 명령ㆍ복종관계가 있어야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음식물과 금전을 제공한 법무부 과장 2명과 사이에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의 관계에 있다”며 이에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월 25일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원의 격려금을 주고, 개인당 9만 5000원의 식사 값을 지불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상고심(2018도7041)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음식물 및 금전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그 처벌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상급 공직자 등’이란 금품 제공의 상대방보다 높은 직급이나 계급의 사람으로서 금품 등 제공 상대방과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고 그 상하관계에 기초해 사회통념상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금품 등 제공자와 상대방이 직무상 명령ㆍ복종이나 지휘ㆍ감독관계에 있어야만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급 공직자 등’의 의미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리하면 격려금 봉투와 식사 값 제공 모두 이영렬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 공직자인 법무부 과장들에게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이므로 청탁금지법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이 기소한 당일 면직 처분을 받았다. 현재 면직처분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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