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매매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한 존스쿨(John School)을 이수한 공무원이 최근 7년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존스쿨 제도 도입 이후 프로그램 이수자 중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을 별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초반에는 18명이었던 공무원 이수자가 2017년에는 63명으로 3.5배 증가했다.

이춘석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존스쿨 프로그램의 총 이수인원이 2010년 1만 4283명에서 2017년 7974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에 견주어 보면, 존스쿨 처분 이수자 중 공무원 비율은 4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라며 “공무원 여부를 밝히는 것은 임의적 체크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숨기는 경우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수치는 더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를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매매범죄에 빠져들고 있는 등 공직사회에 윤리불감증이 만연돼 있는 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정부기관이나 사법당국의 태도가 한몫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춘석 의원은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존스쿨 제도에 대해 오히려 성매수자들의 범죄 인식만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비판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기소유예와 유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증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높은 도덕성과 기강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선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편 “재범방지를 위해 도입된 존스쿨 제도가 처벌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효과적인 교육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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