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는 27일 “특별재판부 도입에 판사들이 ‘재판 독립 침해와 위헌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박주민 의원의 특별재판부 법안을 읽어 보고 비판하라”고 지적하며 “사법부를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더 위헌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오지원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

오지원 변호사는 2005년 2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2011년 2월 수원지법 판사로 근무하다 법복을 벗었다. 현재 법률사무소 나란 대표를 맡고 있다.

오지원 변호사의 남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가 밝혀지는 계기된 이탄희 판사다. 법원행정처로 발령 받은 이탄희 판사는 법원행저처의 판사들 뒷조사, 사찰 문건을 확인하고는 용기 있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법농단이 드러나는 시발점이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주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주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오지원 변호사는 이날 <특별재판부 도입에 판사들 반발...“재판 독립 침해”>라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판사들을 비판하는 장문을 글을 올렸다.

위 기사는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정치권의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에 대해 일선 판사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들은 찬성 쪽이 많다”는 내용이다.

오지원 변호사는 먼저 판사들을 겨냥해 “적어도 비판을 하려면 박주민 의원 발의 법안을 읽어보기를...”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오 변호사는 “그 법안에는 대통령이나 국회가 마음대로 재판부 지정에 관여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9인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판사들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그 판사의 직접 판단도 가급적 배제하도록 하여 만에 하나 재판부가 부담을 느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재판에 있어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지원 변호사는 “서울중앙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판사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인데다 대거 요직에 있던 판사들이 피고인들이 될 것인데,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피고인들과 같은 재판부나 같은 법원에서 근무해 사적인 친분이 있더라도 외관상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 배당이라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건 형식논리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법원에서 판사로 6년간 법복을 입었던 오지원 변호사는 “판사는 신이 아니다”며 “내가 판사라면 같은 법원에서 근무하며 수석부장이나 옆방 부장으로 모셨던 판사나 친했던 판사들이 피고인으로 온다면 마음이 흔들릴 거 같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주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주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나마 재판결과를 신뢰하려면, 즉 피고인들이 정말 억울해서 무죄판결이 난다 해도 그 결과에 대한 신뢰를 국민들이 보낼 수 있으려면 이런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국민참여재판 실시 정도의 절차적 신뢰 보장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지원 변호사는 “3권분립은 사법부의 권한유지를 위한 가치가 아니라, 국민들의 인권보장 및 헌법상의 재판독립을 위한 수단적 가치이다”라고 상기시켰다.

오 변호사는 그러면서 “통상적인 방식과 절차로는 국민들이 재판독립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들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재판독립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통상적인 방식대로 해야 공정한 것이고 사법부를 무조건 믿으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더 위헌적이고 무책임하다”고 일갈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주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시국모임’이 지난 6월 11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주최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오지원 변호사가 규탄 발언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지난 8월 14일 국회에 대표 발의해 제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안에는 5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박주민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 등 특정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박근혜) 청와대 등 외부 권력기관과 재판거래를 하려했다는 의혹이 드러났다”며 “현재 이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줄줄이 기각되는 등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별도의 절차를 통해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이라고 특별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국회의원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담은 이번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오지원 변호사가 언급한 법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담았다.

“대다수 판사들 역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특별재판부에 대한 판사들의 반발이 맞는지에 대한 판단은 독자들의 몫이다.

다음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주요 조항.

제6조(전속관할)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7조(특별영장전담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수사단계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ㆍ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에 대한 심사를 전담할 법관(특별영장전담법관)을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8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는 제1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개 이상의 특별재판부는 둔다. 특별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0조(국민참여재판) 제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한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제15조(특별재판부의 설치 및 구성)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특별재판부를 둔다. 특별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구성하고 그 중 1명이 재판장이 되며, 재판장과 특별재판부 판사는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제19조(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대법원장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명, 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1명 이상 여성)’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추천위원회는 2명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의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각 3명의 판사를 임명한다.

제20조(판사회의) 특별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 3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회의에서 추천하고, 서울고등법원 특별재판부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의 위원 3명은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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