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에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좌측부터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원내대표(사진=바른미래당)
좌측부터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원내대표(사진=바른미래당)

4개 정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그러나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며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원 일각의 반발로 치부하기에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아가,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시도가 있다. 이는 오히려 사법질서를 더욱 무너뜨리는 행위다. 더 이상 사법정의가 유린당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특별재판부 설치 이유를 제시했다.

이들은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벌써 넉 달이다.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라며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요청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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