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각급 지방검찰청별 인권침해신고센터 운영 실적이 극도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실상 인권침해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의 신고접수건 수는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5년 0건, 2016년 4건, 2017년 0건, 2018년 상반기 0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5년간 접수건 수가 18건에 불과해,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침해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처리할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전국 지방검찰청에 설치됐다.

수사과정 중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 감찰 부서에 통보돼 징계를 받도록 해왔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위와 같이 작년과 5년간 접수건수가 18건에 불과하고, 작년과 올해에는 단 한 건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과정의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30건에 달하던 신고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방증”이라며 “국민들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센터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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