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아 법조비리 사건인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5년 6월과 추징액 43억 1250만원을 확정했다.

상상하기 힘든 100억원대 수임료는 의뢰인들이 최 변호사가 부장판사 출신이라는 전관예우를 노리고 사건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재상고하는 등 5번의 재판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최유정 변호사(48, 사법연수원 27기)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교제ㆍ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법조브로커인 이동찬씨와 공모해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수사 및 재판 관련 교제ㆍ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최 변호사는 또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2014년 2분기~2015년 2분기) 수임료 65억 7136만원을 신고 누락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합계 6억 6732만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017년 1월 5일 최유정 변호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 신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유정 변호사와 검찰이 항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17년 7월 21일 최유정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만 43억 1250만원으로 낮췄다.

그러자 최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17년 12월 22일 주된 혐의인 변호사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정운호로부터 받은 20억원 관련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해 피고인이 신고납부기한 전인 2016년 4월 28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했다.

이후 검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공소사실 중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정운호 수임료 20억원 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위 재판부는 지난 7월 19일 최유정 변호사의 나머지 공소사실(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다시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형을 5년 6월로 낮추고 추징액 43억 12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최유정 변호사가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0월 2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 6월과 추징금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00억 원대의 수임료를 받아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6월 및 추징액 43억 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