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5일 법무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부터 법원에 통신제한조치 허가 청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반면, 감청설비는 82대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검찰은 감청설비를 총 82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감청설비는 유선전화용 57대, 무선송수신기용 22대, 팩시밀리용 3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국가기관의 감청장비 보유 현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어 검찰 소유의 감청설비 수 역시 과기부에서 집계한다”며 “반면, 대검찰청에서는 ‘검찰이 감청설비 또는 장비를 보유하지 않는다’며 과기부 자료와 배치되는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15년부터 현재(2018년 7월)까지 법원에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청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합법적 감청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의미다.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은 “82대의 감청설비를 보유한 검찰이 과연 한 번도 감청을 하지 않았을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일 경찰청 특별수사단 조사결과,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2004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시민단체 수십 곳의 인터넷 게시판과 사건 관계자 십수 명의 이메일을 무단 감청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 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법 감청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주민 의원은 “감청은 하지 않지만, 감청장비는 보유하고 있다는 대검의 주장은 과기부 자료에 비춰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이렇게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는 것을 봤을 때 불법적 감청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하게 된다. 영장 없는 감청은 엄연한 불법이니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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