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변호사들은 ‘개업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해야 한다.

그런데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의 22%는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56%는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과정에서 ‘세후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는 수습변호사들과 심지어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수습을 했다’고 응답한 수습변호사들도 있어 놀라움을 줬다.

실무수습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실제 변호사 업무를 선배변호사에게 지도 받아 변호사 실무에 빠르게 적응하고,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변호사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업무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호사 윤리를 습득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실무수습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적지 않게 문제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한변협 산하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는 2017년부터 부당처우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고 실태를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2018년에는 ‘수습변호사 표준근로계약서’와 ‘수습변호사 처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입 변호사들의 실무수습 수행에 있어 수습변호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방지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2018년 실무수습이 종료되는 시기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법률사무종사기관 실무수습 실태를 점검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결과를 밝혔다.

대상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중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187명이 응답했다.

수습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인 52.2%는 ‘소속 변호사 10인 미만 규모의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었다.

수습변호사들은 ‘채용을 전제로 시작’이 46.4%로 가장 많았고, ‘수습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시작’이 36.1%로 뒤를 이었다. 그리고 ‘처음부터 채용은 불가하다는 전제하에서 시작’도 12%나 있었다.

법률사무종사기관의 지도에 대한 평가에서 수습변호사의 51.1%는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지도해 줬다’고 응답했고, 35.2%는 ‘주로 업무에 도움이 될 영역에서 업무를 맡겼다’고 대답했다.

반면 ‘몇 번 식사하면서 알려주는 정도’라고 응답도 5명,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응답도 2명이나 있어 대조를 이뤘다.

변협은 “수습변호사들은 일정 임금을 지급 받고 실무수습에 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업무 지도를 비교적 성실히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은 세후 140만원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수습을 마친 변호사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수습변호사의 임금은 ‘세후 14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38.7%로 가장 많았고, ‘세후 300만원 이상’이 25.8%, ‘세후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이 18.3%이었다.

그런데 수습변호사들 중에는 ‘세후 100만원 이상 140만원 미만’도 12명, ‘세후 100만원 미만’도 7명이 됐다. 심지어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비용을 지불하고 실무수습을 했다’고 4명이나 응답해 변협의 설명과 차이를 보였다.

변협 설문조사 결과

‘법률사무종사기관의 근무환경 및 보수 등 기타 여러 조건을 감안했을 때 법률사무종사에 대한 만족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32명, ‘그렇다’는 64명, ‘보통이다’는 44명, ‘그렇지 않다’는 28명, ‘매우 그렇지 않다’는 19명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수습변호사들은 실무수습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현행 법률사무종사기관에 의한 실무수습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20명, ‘그렇다’는 21명에 불과했다. 반면 ‘보통이다’는 41명이었고, 특히 ‘그렇지 않다’는 42명, ‘매우 그렇지 않다’는 63명이나 됐다. 긍정적인 답변이 21.9%인 반면, 부정적인 답변이 56.2%로 차이가 컸다.

변협 설문조사 결과
변협 설문조사 결과

이와 관련해 “현행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경우 변협은 법률사무종사 등 실무수습제도의 대안으로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사법연수원 집체교육을 논의 중에 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다.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대한변협 안의 주요 골자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의 3개 기관이 공동 협의 하에 집체교육을 운영하고, 집체교육의 커리큘럼 중 변호사 실무를 70% 이상을 구성하며, 수료증은 세 기관의 공동명의로 발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습변호사들의 의견은 ‘매우 그렇다’ 42명, ‘그렇다’ 40명, ‘보통이다’ 29명, ‘그렇지 않다’ 33명, ‘매우 그렇지 않다’ 43명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실무수습제도가 폐지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사법연수원 집체교육 여부에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고 봤다.

변협은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실무수습제도가 바르게 정착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권고하는 수습변호사에 대한 처우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실무수습제도가 법률가로서 첫발을 내 딛는 신규변호사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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